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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양·효성가 3세 '마약 혐의' 적발...9명 무더기 기소

2022.12.02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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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재벌가 3세 등 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범 효성가 3세 조 모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대마초를 투약하고, 조 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유학생들에게 마약을 나눠주거나 함께 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로부터 대마를 재배하고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홍 씨 등 재벌가 3세들의 대마 유통 경로 등을 찾아냈고, 이후 홍 씨로부터 대마를 사들인 조 씨 등의 마약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특히 함께 적발된 3인조 가수 그룹의 미국 국적 구성원 안 모 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마약을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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