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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소송 4년 만에 이혼 확정

2022.12.09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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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 모 씨 양측은 항소 기한인 어제(8일)까지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여 만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지만 사이가 틀어졌고,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던 건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며 자녀 학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자녀들의 양육자로는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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