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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2023.01.01 오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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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2022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22만 원, 부부 가구 기준 35만2천 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 원으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2023년 선정 기준액이 높아진 건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했고(21년 12월 489만 명→22년 10월 530만 명),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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