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의장이 낸 규칙안에는 새로 지을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전 대상으로는 세종시에 주요 소관기관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이 포함됐습니다.
규칙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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