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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수년간 성범죄"...경찰, 전직 교사 구속영장

2023.01.12 오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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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절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준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B씨가 근무하도록 한 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고등학생이었던 때부터 같은 재단 학교 교사였던 A씨가 지도하는 수업을 듣게 된 뒤 성폭행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인이 된 뒤에도 A씨의 회유로 A씨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하게 됐는데, 받지 못한 임금이 1억 원가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와 해당 보습학원 관계자 2명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2007년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 이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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