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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이수정 "이은해 사건도 이익 공유 공범 존재...가스라이팅, 공범까지 엄벌해야"

2023.01.18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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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허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묘한 심리적 지배를 일컫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수년 동안 전 직장 동료를 감금 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됐지만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범죄,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믿고 의지했던 회사 동료 언니여서 더 충격적인데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까요?

[이수정]
지금 이들 간의 관계는 한 10년 정도 지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피해 여성이 굉장히 낯선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직장을 다니게 된 과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낯설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역의 연고자들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알게 된 언니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면 이 나이 어린 여성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냐, 그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아마도 거주지를 합치는 시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학대, 착취 관계가 시작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10년 중에 한 3년 정도에 피해가 집중돼 있거든요. 아마 그때부터는 거의 종속관계가 유지됐던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가스라이팅 범죄가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가스라이팅, 갑질 그리고 그루밍 범죄도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수정]
유사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약한 부분을 공략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비슷한데요. 갑질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가스라이팅도 상하관계가 분명하지만 꼭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가스라이팅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파트너. 연인이나 배우자, 혼인관계 이런 경우에 가스라이팅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루밍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양상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일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심리적 지배, 다시 말해서 판단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의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이르게 돼요. 결국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 부재한 상태로 가해자가 착취하는 대로 결국에는 몸을 맡기기도 하고 또는 정신적으로 의존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려면 상대방한테 평소에도 심리적으로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그런 의존도가 좀 높았을 수도 있겠어요.

[이수정]
의존도가 결국에는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의존도가 높지 않았어도 굉장히 관계를 배타적으로 운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둘 간의 민감한 상하관계가 위계나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알려지지 못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배타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환경적인 특이성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낯선 곳이잖아요, 이사를 갔으니까. 연고지 같으면 가족도 가까이 있고 도움을 청할 이웃들도 있고 이러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낯선 곳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 근무를 해야 한다는 환경이 직장 상사와 굉장히 특이한 관계를 이루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3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3년이면 주변에서 알 만도 할 것 같거든요.

[이수정]
그런데 주변에서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가스라이팅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신고를 한 사람도 지금 주변에 있던 이웃이 아니고요. 결국 성매매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성매수를 하러 온 남성분이 이 여성이 신체적으로 너무 몸에 상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경위를 물어보고, 성매매가 우리나라는 불법이라는 걸 뻔히 알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지금 이 범죄를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있는데 가해를 저지르는 유형들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까?

[이수정]
가해를 저지르는 유형들은 대부분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성격장애 중에서 보통 반사회적인 보더라인, 경계성 성격장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를 과잉으로 지각을 하고 나는 전지전능하다,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휘를 피해자가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것과 위배되면 아주 심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에 노출이 돼서 소위 거의 고문에 가까운 피해에 노출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람들은 피해자의 비판 능력, 자유 의지 이런 걸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싫다고 해도 이런 걸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을 체벌의 대상으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중에 폭력적인 관계가 너무 지속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매맞는 여성 증후군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한 비슷한 심리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보통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면 내가 폭행을 했다는 걸 알잖아요, 인지를 하는데 이런 심리적 지배도 가해자가 내가 심리적으로 가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수정]
가해자는 심리적인 지배를 했다라는 그 문장대로 느끼지는 않고요. 예컨대 가해자의 경우에는 심리적 지배를 위해서 결국은 모든 어떤 불행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동 생활에서 일어나는 잘못이 피해자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저항을 하지만 완전히 외부 세계와 차단됐을 때는 결국 가서는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책하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일종의 세뇌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 맞아서 당연한 거다.

내가 실수를 계속하고 있구나. 나의 윗사람이, 내 배우자가 또는 나의 학원 선배 언니가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계속하고 있구나 하는 걸 결국 자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자존감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피해자 가족들이 사실은 찾으려고 했답니다. 찾으려고 했는데 이름도 다 바꾸고 해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대인기피증도 있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이거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이수정]
일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상태에 놓여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의 폭행 피해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3년 내내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돼서 이런 정신상태로 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치료하는 데 약물치료도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초기에는 의료적인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가족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드디어 잃어버린 딸을 찾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긴급한 치료, 약물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그 피해자 본인이 자아가 존재했던 사람인 것으로 가족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아마 사회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앵커]
이런 경우에 가족들도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은 가족은 자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는데 아마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처참한 상황인 것을 아마 틀림없이 가족분들도 자책을 하시겠지만 지금 가족 탓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현저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이번 사건 보면서 얼마 전 있었던 계곡 살인, 이은해 사건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잖아요. 어떻게 비슷하고 다릅니까?

[이수정]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은해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남자다. 지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여자다. 일반적으로는 남성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은해 사건과 이번 사건이 굉장히 흡사한 요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공조했던 공범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공범들이 돌아가면서 이 피해자의 피해로 얻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요. 그 이득을 나누는 일종의 조직범죄처럼 일어난 겁니다. 이은해의 경우에도 결국 윤 씨로부터 얻어진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또래들이 존재했고요, 공범들이.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니의 배우자 그리고 심지어 결혼까지 시켰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남편. 그들이 모두 공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 공범까지 엄벌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은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영을 못하는데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서 물에 뛰어들게 했고.

[이수정]
수영도 못 하는 자가 자기 발로 뛰어내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게 아마 성매매를 지금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수천 건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틀림없이 자책하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이게 가스라이팅의 희귀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가스라이팅도 혐의에 포함해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 판단을 보니까 이 부분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았더라고요.

[이수정]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배를 당할 만한 조건이 아니다, 피해자가. 그래서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법원에서 당시에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윤 씨가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생활도 했었고 나이도 꽤 먹었고 정신질환도 없고 지적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심리적 지배냐라고 하시지만 문제는 지금 이번 사건처럼 멀쩡히 대졸자로 학원 강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은 문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결국은 다 망가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발성이 완전 붕괴되는 지경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 심리적인 지배에 대하여 아주 가중처벌하는 이런 노력들은 현재의 양형인자로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충격적인데요. 가해자 공범들이 있고 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양형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까?

[이수정]
아직은 이런 범죄에 딱 하나 적용되는 죄명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감금인데 치상이 있으니까 그 정도가 아마 출발점으로 보이지만 이게 뚜껑을 열고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성매매 알선, 강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폭행도 수없이 많이 해서 결국 얼굴에 있던 상해 때문에 신고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해도 상습상해가 있을 개연성이 높고. 그렇게 상해죄를 적용할 만한 사건에서 모두 사실은 한 명만 폭행을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특수폭행이죠. 공범들이 한꺼번에 이 사람을 괴롭혀서 정신적으로 붕괴되게 이른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명을 다 한꺼번에 적용을 한다면 아주 심각하게 형량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몸은 살아 있지만 영혼은 아마 완전히 다 파괴된 이런 상태일 겁니다.

[앵커]
그러면 가스라이팅 범죄가 처벌로 이어지려면 피해자들은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 자신이 그렇게 의사결정 능력을 잃어버릴 지경이 됐다는 데 대한 증거를 획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 씨라면, 계곡 살인에서. 윤 씨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왜 이은해의 심리적인 지배하에서 탈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피해자는 지금 생존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의사결정 능력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한번쯤은 확인을 하셔서 그걸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그렇다면 아마 엄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가스라이팅 범죄가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이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폭행 등 차라리 이견을 제시한 데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 폭행이 있을 경우,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지금 가스라이팅은 배타적인 관계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친밀한 관계에서...

[이수정]
친밀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데서 완전히 가둬놓고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류의 시도가 있다면 나는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해자도 자신이 가해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이수정]
압니다, 대부분 아는데요. 인정을 일단 명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해 행위를 하면서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좀 더 각성하고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상습적인 폭행, 폭력 관계, 배타적인 관계가 있을 시에는 우리가 가정폭력처벌법에만 임시 조치 등이 있어서 가해자를 분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꼭 부부관계에만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어떤 배타적인 관계에서 상습폭행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요청해서 법원에서는 발부할 수 있게. 그래야 지금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이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노력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 경우는 가족들이 몰랐잖아요. 주변에서 가스라이팅을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구해 줄 수 있는 방법,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수정]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수천 건의 성매매를 아마 앱을 통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여성이 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더 중한 범죄를 발견했다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 신고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스토킹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가스라이팅 범죄까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이럴 때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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