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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군인 2명에 집행유예·벌금형

2023.01.21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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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수법으로 고양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군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같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5살 B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제문에 부딪히게 하거나, 물에 입과 코 부분을 밀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속상관이었던 부사관 B씨는 휴대전화로 이 같은 행위를 촬영해 다른 병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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