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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빈집 들어가 1억2천만 원 금품 훔친 60대 검거

2023.01.26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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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설 명절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반쯤 대구 동구에 있는 아파트 18층에 들어가 현금과 시계 등 1억2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어제(25일) 밤 11시 50분쯤 서울행 기차 안에서 A 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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