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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딸 살해' 어머니 집행유예...검찰, 항소 포기

2023.01.27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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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동안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A 씨가 장기간 장애를 가진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A 씨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30대 딸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로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던 B 씨는 사건 발생 몇 개월 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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