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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인줄 모르고 써도 부당이득"

2023.02.01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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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사들여 쓴 사람도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소프트웨어 업체 A 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사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저작권을 무단 이용했다면 부당이득이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B씨가 저작권 문제를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A사가 입은 손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사는 지난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 직원이 프로그램 코드를 무단 복제해 한 대학교에 넘겼고, 대학 측은 이 코드로 강의를 만들어 B 씨에게 평생교육원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넘겼습니다.

이후 저작권이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을 안 A 사는 평생교육원의 새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재판에선 B 씨의 부당이득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심은 저작권을 알고도 침해한 대학 측과 달리, B 씨는 저작권이 무단 이용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대학 측의 잘못으로 생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수익만 돌려주고, 평생교육원을 인수한 2016년부터의 수익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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