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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이불 덮어주는 게 경찰 임무?"...논란 지속

2023.02.01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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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취자 방치 사건과 관련해서 일선에서는 불만이 있는가 봅니다. 주취자의 이불까지 덮어주는 게 경찰의 의무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불만의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재현> 제가 어제 이 일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게 저 주취자의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취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인사불성인 상황, 이러면 방금 앵커가 말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가 적용돼요.

주취자가 자기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호의무자고 보호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쓰러져 있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디에 신고해야 되겠죠? 병원에 신고해서 오세요, 이 사람 좀 위험하니까 데리고 가세요. 이게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취자 안정실이라고 그래서 안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24시간 동안 그 사람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취자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신이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집이 어디세요 이러니까 내 집이 A예요. A 주소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신분증을 보니까 A 주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사람이 사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데리고 갔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집 앞에까지 왔으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여기서는 날 놓고 가도 된다라고 해서 경찰관이 그 대문 앞에까지 가서 그 주취자를 대문 앞에 데려다놓고 나왔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인사불성인 그 주취자를 그 주민등록증 혹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만 알고 빌라 몇 층에 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불성인 상태를 거기에 놓고 왔다, 이러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불을 덮고 오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주취자를 어디까지 보호하는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전혀 인사불성인 주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제대로 된 설명도 필요하고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번 사건 말고도 70대 여성을 지구대에서 내쫓은 사건도 전해지면서 질타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경찰이. 일선에서는 불만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승재현> 저도 일부 경찰분들의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수십 번 말을 했는데 지팡이는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힘들 때 그 지팡이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즉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생명과 신체를 지켜달라고 했을 때 혼자 못 지키니까 내가 지팡이를 찾는 거예요. 그게 민중의 지팡이라고요.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그 국민의 시선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국민의 시선이 아니라 경찰의 시선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국민의 시선에서 경찰이 들여다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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