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일을 하루 잘못 썼다가 구직급여 백여만 원을 모두 반환할 처지에 놓였던 실직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취업 기간을 하루씩 당겨서 쓰기는 했지만 실업인정 일수 자체는 같으므로 구직급여 총액도 같았을 거라며 노동청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던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7일 회사에 들어간 뒤 같은 해 11월 28일 다시 실직했습니다.
A 씨는 이후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 노동청에 재실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재직 기간을 하루씩 당겨썼고, 부정수급을 의심한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동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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