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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범죄 신고에 보복 살인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2026.06.18 오전 10:18
지난해 8월 용인서 30대 여성 흉기로 살해한 혐의
"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보복성 범행한 것으로 조사"
앞서 검찰 사형 구형…"범행 부인해 불명예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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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보복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30여 시간 만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야산에서 긴급체포된 A 씨는 피해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성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고,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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