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펀드 판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2천억 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파는 과정에서 가입자 470명에게 수익률이나 손실 가능성 등을 거짓으로 알린 장 모 전 센터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 202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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