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뉴스] "386 몰락" vs "사법 살인"...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2023.02.27 오후 02:25
background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에 제1야당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결과를 떠나 그 자체가 초유의 일이고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향후 정치권의 거센 후폭풍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잠시 2시 반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두 분 다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다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신경민 의원은 어떻게 표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신경민]
부결은 되리라고 저도 그렇고 지금 거의 모든 관계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명 쪽 의원들, 특히 지도부가 친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친명 쪽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사불란, 단일대오의 표결이 나올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까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효와 기권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경우, 이것은 사실상 부결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표시하는 가결성 투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효, 기권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가결표는 지금 빤하잖아요. 가결표는 어차피 국힘당 플러스 정의당이기 때문에.

[앵커]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 표를 좀 보여주실래요. 의석수요.

[신경민]
의석수로 봤을 때 가결표가 크게 늘어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부결표가 만약에 176, 177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면 국힘당 의원들 중에 전략적으로 부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왔다는 얘기니까요. 만약에 부결표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국힘당 안에서 어떤 이반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무효와 기권표가 만약에 상당한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가결표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표가 많을 경우에는 이번에 이게 말하자면 1차 체포동의안이라고 봤을 때 비명 내지는 반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2차 체포동의안이 왔을 경우에는 도저히 부결에 승복할 수 없다, 부결을 찍을 수 없다라는 선언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결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부결표의 숫자와 부결을 어떻게 구성하게 될 것인지를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만약에 일사불란하게 176에서 177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결과, 어떤 성적표를 오늘 민주당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의미는 매우 자세하게 내면을, 수면 밑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비명계에서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치단결해서 이번에 부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경민]
지난번 의총에서 설훈 의원이 바람을 잡은 건데요. 그날 여러 의원들이 할 얘기의 입을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훈 의원이 한편으로는 끌어오르는 입을 막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은 현재로써는 밖에서 감지하기는 매우 어렵게 만들었죠.

[앵커]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성범]
신경민 의원 말씀에 덧붙일 것은 없고요. 기준표를 다시 한 번 의석표를 잘 보세요. 169석에서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177을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169명은 반대한다고 가정하고 무소속 7석이잖아요.

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자신은 반대한다고 그랬지만 178이 돼야 되는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찬성한다고 치면 그러면 176인가요. 그렇죠, 177명 중에 176석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176에서 늘어나냐, 빠지느냐가 언론에서 관심 많은 이탈표, 내지는 반란표의 숫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많지 않다 하면 적어도 한자릿수 정도 되지 않을까. 부결이 되는데 170석 정도 반대표가 나올 것 같다. 그 근거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적어도 이번만큼은 어찌됐건 부결시키자, 힘을 모아서. 일종의 명분 쌓기란 말이에요. 이른바 반명이나 비명 의원들이 이번만큼은 한번 우리가 도와줬다는 명분도 쌓고.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의사표시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거다. 다만 신경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기표를 잘못한다든지 잘못 찍는다 이렇게 해서 뭐랄까, 무효와 이렇게 표가 나오거나 이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아요.

[앵커]
이 시각 본회의장 보고 계십니다.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들어갈 예정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네요. 과반 출석해서 과반 찬성이 돼야 가결입니다. 가결이 되면 영장실질심사 받게 되지만 부결이 되면 그 영장은 기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한동훈 장관이 먼저 나서서 발언을 했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발언을 하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신상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자세로 임할까요?

[신경민]
대개 체포동의안이 오면 법무부 장관이 매우 짧고 말하자면 형식적인, 의례적인 보고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어차피 구속영장은 다 미리 의원들한테 사전 배포가 되고 단말기에도 떠 있기 때문에 대충은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이게 형식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올라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내려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굉장히 긴 시간 얘기했고 그때 시간을 재본 사람들 얘기로는 8분 정도 했다고 해요. 8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다 내용상으로도 부스럭이라는 그런 증거에 있는 걸 얘기했거든요. 대개 국회로 넘어오는 것은 구속영장의 동의안이 오기 때문에 대개 구속영장 안에는 범죄사실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두껍고 얇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증거까지 다 포함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170페이지가 넘는 영장이 물론 왔고요. 증거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 판사가 그걸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방대한 증거서류가 있을 거고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충분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은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상발언을 신청했다고 그러면 이미 의사과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5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신성범]
한동훈 장관이 앞에 놓고 있는 게 원고일 거예요.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자료일 텐데 분량으로 봐서는...가려버리네요.

[앵커]
체포동의안 요청 제안설명을 할 겁니다.

[신성범]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정도 분량이면 제가 볼 때 열몇 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앵커] 지금 보니까 조정훈 의원도 보이고요. 앞서 보니까 오른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착석한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보였고요. 지금 양향자 의원 나왔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경민]
무소속 의원석이 맨 좌측에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석으로 바로 조그마한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들은 국무위원들하고 항상 저렇게 지근거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비명계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설훈 의원과도 점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경민]
지금 아마 가결 내지는 비명, 반명으로 분류된 의원들을 꾸준히 접촉을 했고요. 보도된 것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표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이재명 의원으로서, 또 대표로서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일사불란, 단일대오를 보여달라. 그리고 어차피 이게 첫 번째 세트가 온 거 아니겠어요?

소환 그리고 체포동의안, 영장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 영장은 무조건 단일대오로 일사불란하게 넘어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내에 아주 광범하게 여러 계층의 의원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많은 의원들과 접촉을 꾸준하게 해 왔는데 오늘 의원들 앞에서 신상발언을 하잖아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취지의 발언 연설문을 썼을까요?

[신성범]
5분 동안 의원들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가장 효과적일까를 밤새 고민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탄압 받는다는 건 이미 알려진 레퍼토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들어가야 되겠죠.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합니다라는 이야기도 할 테고 또 하나는 결국 배임과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냐. 행정관청의 재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할 테고. 마지막으로 느낌상으로 보면 검찰에 언제든지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 의원님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제 짐작인데.

[앵커]
공감대를 건드린다는 거죠.

[신성범]
공감대를 건드리죠.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중요한 표결 때 의원들이 이미 이른바 심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에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찬성표가 늘어나고 이재명 의원이 신상발언을 멋지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역사의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닭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마지막은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설을 하고 싶어 할 것은 분명해 보여요.

[앵커]
잠시 뒤에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먼저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신상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총출동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에 부결을 자신하고 있고요. 여당은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모두 장관이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출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경민]
원내대표단이죠. 원내대표단이 저 투표 점검하는 것이 큰 임무입니다. 오늘은 전부 다 의원석으로 와서 장관으로서가 아니고 의원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것이고. 여기에 가령 해외 체류나 지방일정이나 이렇게 해서 못 오게 되면 비상이 걸리죠.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자리에 섰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20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개 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돼 민간사업자들에게 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 청탁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겁니다.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3~20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서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의 공범이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경쟁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 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 반발을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해서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 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 데다가 셋째, 다른 경제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익 966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해 놓고 일은 성남시장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서 위임 설계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개발공사와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자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시장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서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와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위례, 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 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서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 주고 불과 몇 달 뒤에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 때는 서판교 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 줬습니다. 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게 하기 위해서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서 공모지침서를 만든 팀에 꽂아넣기까지 했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해서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이익을 보장해 줬습니다. 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줬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 의견이 묵살됐습니다. 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에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 행사해 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 주고 경쟁사까지 다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서 운영자금도 확보해 두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써 배결해야 할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 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 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후분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됐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금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인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매입 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뇌물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증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서 공적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기업들에게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제가 예시하겠습니다.

위례, 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이 물적증거로써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 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타당성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 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 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위례신도시 사업 협약 계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 문서 등은 남욱 등을 이미 개발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 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 보고회 회의록은 김만배 일당의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법의 사업 진행, 서판교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한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 문건, 회의록, 이메일 다수 존재합니다.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 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이 시장도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 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 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의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5년 7월에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해 주는 대신에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 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범죄 혐의 내용과 물적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익과 형사처벌을 알고 있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 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에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서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진용, 정재창 등이 기소됐으며 성남FC 관련해서 두산건설의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김만배는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사건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했다는 범죄 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 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위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수많은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이 큰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 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깁니다. 미르재단과는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입니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입니다. 공개소환도 세 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습니다.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며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서 업자들이 욕을 하면서 반발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 내용 같은 무죄의 정황만 차고 넘칩니다.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기뻐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감표 의원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 김회재 의원, 양기재 의원, 홍성국 의원, 강대식 의원, 배준영 의원, 백종헌 의원, 유경준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조금 전부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고요.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받게 되고 부결되면 기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약 15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5분 정도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대장동 특혜 개발은 특정 민간 사업자들의 정경유착, 지역 토착비리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명확하고 노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를 꼭 받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적 증거와 함께 인적증거를 제시했는데요. 인적 증거와 관련해서는 관련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모든 관련자들이 물적 증거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은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안타까운 심정, 뚜렷한 혐의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사법 사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FC 후원 관련해서 전혀 사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5503억 원을 벌었는데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개발이익 환수 없는 부산 엘시티 사업은 무슨 죄가 되겠냐면서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두 출연자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표결이 시작됐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고 약 20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경민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15분 동안이나 설명을 했네요.

[신경민]
이례적으로 길어요. 지난번 노웅래 의원 경우에는 8분 정도니까 거의 2배 이상 한 거고요. 물론 사안의 복잡성이나 개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15분,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매우 길고 자세하게 얘기를 했다. 다만 내용이 특별한 것은 지금까지 부스럭 2탄을 생각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런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앵커]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

[신경민]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몇 가지를 일타강사 식으로 포인트 정리를 해 줬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 보면 대개 여러 가지 사안, 위례하고 대장동 관련해서는 한 6~7가지 정도로 왜 영장을 칠 수밖에 없었냐는 것을 정리를 했고요. 성남FC 관련해서도 왜 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인적 증거하고 물적 증거를 쭉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서류 제목 몇 가지를 얘기해 줬고요.

인적 증거도 자세하게 뭐라고 설명은, 부스럭 같은 그런 것은 안 내놨습니다마는 한두 명이 아니다. 정진상, 김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한다, 물적 증거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인적, 물적 증거가 다 아귀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도 지금까지 검찰이 얘기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단 한 건만 해도 구속이 될 만큼 중대한 거고 도주 우려가 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는 중형 선고 예상되는 것이 도주 우려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만큼 이 정도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해 줬고요. 이재명 대표의 신상발언도 지금까지 나왔던 논리나 팩트 구성에서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굉장히 긴 시간, 한 장관이 15분, 이재명 대표가 5분 해서 2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감명을 받아서 가결을 결정했던 사람이 부결로 가고, 부결하려던 사람이 가결로 가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앵커]
그럼 신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성범]
우선 발언 수위는 기자들 앞에서 며칠 전에 섰을 때보다는 약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거 아닌가. 오히려 차분하게 기존의 논리를 집대성해서 밝혔고 수위는 약했다라고. 수위가 약하다 함은, 그러니까 기존에서 좀 더 보강된 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자신은 적극행정을 했는데 검찰이 증거도 없이 나를 수사했다는 부분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반박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개발이익을 못 가져간 지자체장들은 다 뭘로 처벌할 거냐는 나름의 그 정도...오히려 뒤에 어둠은 길지 않다든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걸 연상케 하는 대목이 있었다. 그렇게 임팩트 있지는 않았다고 보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어차피 오늘 부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에 있는 여야 의원들한테 이재명 의원의 범죄혐의가 이렇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 파는 영업사업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성남FC 관련해서 후불제 뇌물을 받았다. 또 이렇게 나눠서 했다, 이런 대목을 국민에게 팍팍 꽂히게끔 만드는 대국민,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말하는 거다.

그리고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라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의원.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 때 문제였습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소환시키는 거다. 한동훈 장관의 오늘 눈과 입은 국민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쉬운 비유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다, 여론에 호소했다고 지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신경민]
현대 핸드폰이라는 건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핸드폰으로 비유를 한 건 정말 대국민용이었다고 봐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됐느냐.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 받고 팔았을 경우에 10만 원의 이익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 내지는 구속영장 170페이지짜리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을 15분 안에 굉장히 간명하게 설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비유도 몇 가지 들었고요. 그것을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축약해서, 포인트 강사, 일타강사처럼 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주고요. 계속해서 원고를 읽잖아요. 그 원고를 계속해서 가다듬어서...

[앵커]
조급함이 느껴지는 것 같던데요.

[신경민]
이걸 더 이상 길게 하면 독자나 시청자들이 떨어질 걸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하여튼 이재명 시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잘못과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진하게 받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 앞에 나와서 발언할 때 한동훈 장관이 발언할 때는 이재명 대표 얼굴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이재명 대표가 발언할 때는 한동훈 장관의 표정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각각의 모습은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기분일까요?

[신경민]
예상했던 대로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이 화자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상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다. 그래서 두 사람이 표정 관리를 대국민용으로 그것도 했다라고 봅니다.

[신성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옆에 있는 정청래 의원하고 이야기 잘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한마디 하는 거 외에는. 머릿속에는 내가 나가서 어떻게 반응할지 원고를 써왔지만 그런 대목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런 한동훈 장관의 공격하는 논리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의 포인트가 뭐고 나를 어떻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차라리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자리가 어떤지 보고 싶은데...

[앵커]
마음이 어디 가 있었을까요?

[신성범]
본인은 아마 자기 체면이나 이런 걸 많이 걸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은 당하지만...

[앵커]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잠깐 보이네요.

[신성범]
정청래 최고위원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앵커]
지금 투표를 마친 것 같아요. 투표를 마쳤고요.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잖아요. 한 10분 정도 있으면 표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앞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결이 된 이후 부결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 표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신경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압도적 부결이 나올지 그리고 가결이 나올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경민]
지금으로 봐서 가령 우리가 176, 177이 일사불란, 단일대오 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전체가 다 부결표를 던질 경우하고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될 경우. 플러스가 되면 그건 국힘당 쪽에서 부결로 넘어온 것일 거고요. 마이너스가 가령 10표가 될지 20표가 될지 그건 현재 짐작을 할 수는 없죠.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함은 무효와 기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효와 기권이 몇 표가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부결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가령 단일대오로 176이나 177표의 부결표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민주당 내부 기류로는 그래, 이번은 처음이니까. 이게 말하자면 1라운드잖아요. 동의안 2라운드가 올 경우 마음의 부담을 덜고 그때는 정말로 체포동의안 내용을 보고 우리가 부결, 가결을 결정할 테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라고 생각하는 비명, 반명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숫자를 헤아려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수도권 의원들의 숫자 만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만약에 마이너스 알파의 표가 나오냐면 그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혼할 거면 빨리 이혼하자. 그러니까 ASAP파라고 부릅니다마는 빨리 대표와 정리를 하자는 표가 이번에 아마 속전속결 정리파가 그 마이너스 알파에 숨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 표가 거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이재명 대표 편에서 못 서겠다고 하는 게 가령 여러 개의 결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권노갑 대표가 얘기했던 이번은 의원들이 부결로 도와준다니까 다음에는 판사 앞에 나가세요라는 얘기를 권노갑 고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소 시에는 대표직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파가 있고요. 아니면 6월 이후에 선거법 1심 재판이 거의 그때는 나올 때니까요. 6월 이후 6, 7, 8, 9 어느 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이후에 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선고가 딱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여러 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일치단결 해서 부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끝이 아닙니다.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지 정말로 어려운 2라운드 내지는 3라운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1.5라운드는 이번에 물샐 틈 없는 임시의회 개회안이 결정되면서 1.5라운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3월 6일부터 하자고 국힘당 쪽에서 얘기한 것은 그건 지난 일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2라운드는 이번에 어떤 성적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 대단히 어려운 시련이 민주당에 온다고 봅니다.

[신성범]
말씀하셨지만 당장 3월 3일, 다음 달 3일에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나가야 돼요, 3월 3일.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선거법 재판이 이건 준기일이 아니라 본기일이 잡혔잖아요. 3월달에 3번이 잡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3월달에 선거법 때문에 세 번 나가고 기소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은 굉장히 지켜내야 되겠다. 검찰 하는 게 하도 밉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버틸 수 없는 대목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이야기가 신경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연환계로 다 묶고 가는데 푸는 방식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당을 놓아줄 거냐. 그런 대목에서 혼란을 겪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마 결단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분간은 아닐 것 같고 제가 짐작컨대는 정성호 의원이 했던 말, 내년 총선 넉 달 전쯤에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대목이 하나 툭 불거졌다는 말이에요.

그 대목을 보면 넉 달 전이면 올해 12월달이잖아요. 12월달 정도 되면 본인이 결단하는 형식으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전까지 참아줄 수 있냐고요. 민주당 당원이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가 코앞에 닥쳤는데, 그때까지. 말씀드렸지만 당장 3월달에 3번이나 재판 가야 되고 또 그게 기소되고 나면 계속 날짜가 잡히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재판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이런 대표가 가능할까, 당무를 집행하고 총선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신경민 의원께서는 지금 영장이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또 청구가 될 경우에는 지금은 부결표가 많더라도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가결표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보여요.

[신성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부결되면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너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게 뭐죠?

[앵커]
백현동 관련 수사 있고 대북 송금 관련 수사가 있고 변호사비 대납 관련 수사가 있고.

[신성범]
그러니까 이 대목에 들어오면 그걸 함께 또 영장을 병합해서 할지... 따로 하겠죠, 혐의가 다 다르니까. 한다 치면, 할 거라고 본다면 정말 제가 민주당 의원이고 민주당 소속이고 우리 대표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검찰이 너무 심하네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건이 다시 한 번 방탄의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내가 이렇게 해 줘야 해라는 그 의문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국 뭐냐 하면 대안 부재론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외에 말 그대로 누가 있냐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동일체론이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동일체. 이재명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면 우리 당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그 불안감. 이런 게 있는데 따지고 보면 동일체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당이라면, 민주당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대안도 찾아야 되고 동일체론에서 벗어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도 굉장히 압박을 받는 것이죠, 수도권에서. 그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앵커]
궁금한 게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신경민]
저는 재청구는 안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 당헌 80조에 보면 기소가 될 경우에 당무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신경민]
그런데 지난번에 80조를 일부 고쳤거든요. 특히 3항을 고쳤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일단 사무총장이 윤리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위에서는 당무위로 다시 또 넘기게 돼서 이게 몇 차례의 단계별 조치가 필요해요.

[앵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3항의 정치탄압, 부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마 당무위 거쳐 가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경민]
그러니까 조 사무총장이 친명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윤리위로 넘길지, 안 넘길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윤리위원장이 새로 결정이 됐습니다. 윤리위원장도 친명의 굉장히 핵심적인 원외 인사입니다. 변호사인데요. 그래서 해서 80조 3항에 대한 기소 시에 대비한 것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준비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기소 시에 관련된 것은 저는 그렇게 큰...

[앵커]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신경민]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천권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신경민]
그렇죠. 아마 여러 의원들은 기소 시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그리고 당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게 시작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투표가 마무리됐고요. 지금 표를 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민]
개표, 검표 중인 것 같죠.

[앵커]
검표 중이기 때문에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여론도 볼게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체포동의안 통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47.9% 정도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응답을 했고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39.4% 정도였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일단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인 건데 이 여론조사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그게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있고 민주당 지지자 또는 국힘당 지지자 이렇게 나눠서 보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당의 지지자로 가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당적 편향성이 굉장히 심하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얘기인데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명, 반명 쪽에 있는 의원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그 대목을 착안하는 거예요.

[앵커]
잠시만요. 잠시 뒤에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장이 일어섰죠.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무기명 투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출석 의원 가운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요. 일단 과반 이상이 출석했기 때문에 과반 찬성이 나오면 가결이고요. 미치지 못하면 부결입니다. 오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요. 이제 검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곧 김진표 의장이 투표 결과를 공개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왼쪽 오른쪽을 한데 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경민 전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를 검찰이 수사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그런데 이 대목은 다른 게 있다. 뭐냐 하면 이전에 보면 야당 대표를 국민들이 지켜냈던 힘이 뭐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정치 자금을 이야기하더라도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DJ 비자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YS 정권의 검찰이 수사하는 대목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했고 또 그 반대여론 때문에 수사를 못 했어요.

또 하나는 이회창 총재의 이른바 차떼기 의혹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하려다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취지.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수사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당이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대선 관련이라면 국민들이 그건 어느 정도 여야를 뭐라고 할까, 균형감 있게 봐주면서 야당 탄압하면 안 되지라고 손을 들어주지만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성남시장 때 이야기예요, 성남시장 때. 이천십 몇 년 이야기라고요.
그 일을 가지고 그분이 성남시장이 우연치 않게 의원이 됐고 의원이 된 다음에 또 대표가 돼서 벌어진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검찰 수사가 하도 혹독하기는 혹독한 모양이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런 심정을 호소해 왔단 말이에요. 2년 전부터,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게 2021년 8월이에요, 8월인가 9월인가. 조그만 인터넷 신문에서. 그런 거 보면 국민들은 그래서 상식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여론조사라는 게.

[앵커]
지금 검표 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표 용지 수하고 명패 수를 비교하잖아요.

[신경민]
검표 저게 맞지 않으면 계속 헤아려야 됩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거 누가 안 넣은 겁니까?

[신경민]
그럴 수도 있어요.

[앵커]
저건 전부 다 손으로 세는 거죠.

[신성범]
하고 나서 투표했다는 것으로 들어가면서 던지거든요.

[앵커]
국회법 114조를 봤더니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또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성범]
설마 재투표하지는 않겠죠.

[신경민]
재투표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다시 헤아릴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앵커]
체포동의안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이 불 텐데요. 비이재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처리를 해 줘도 다음 번에는 모른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경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에 압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일단 비명, 반명 쪽 의원들 입장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의 빚은 이걸로 퉁쳤다.

[앵커]
발표가 되는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297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무기명 투표이기는 합니다마는 누가 출석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신경민]
불출석은 바로 알죠.

[앵커]
지금 두 분이 안 왔기 때문에 더 알기가 쉽겠네요.

[신경민]
불출석은 금방 알 수밖에 없고요.

[앵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면 그 당시 때는 291명의 국회의원이 투표를 했고 당시에 반대가 161표, 찬성이 101표 나왔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라서 그런지 297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서 잠깐 그래픽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각당 의석수하고 그리고 찬반, 한번 보여주세요. 보통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 되기 때문에 이탈표가 없으면 100% 부결입니다.

[신경민]
169라는 표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저기에다가 정의당을 뺀 나머지 숫자를 더해서 봐야죠.

[앵커]
국민의힘 115석도 당론으로 찬성하는 정의당도 6석이기 때문에요.

[신성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169 더하기 무소속 7 더하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177이 딱 어떻게 보면 기준이다. 다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76표를 근거로, 176표에서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냐가 오히려 핵심이에요. 169보다는.

[앵커]
그래서 가결되려면 28표의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176표가 나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공고해지면 그러면 2차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또 국회로 도달이 되면 그때는 지금처럼 단단한 유지가 가능할까요?

[신경민]
일단 마음의 빚을 덜어낸 비명, 반명 의원들이 있고요.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을 보고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오기 이전까지의 검찰의 매스컴 플레이, 언론 플레이를 보면 좀 검찰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의원들 사이에 있었고요.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나 행태로 봐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죠. 다만 2차 2라운드, 2라운드가 소환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 소환부터 영장 동의안이 다시 시작할 경우 혐의가 전혀 성격을 달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혐의를 가지고 만약에 부결을 할 경우 민주당에 덧씌워질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부결되면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을 비롯해서요.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 관련 낙마 최악의 인사 참사다라고 해서 강도 높은 비판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총공세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신경민]
그럼요. 거기다가 플러스 민생인데요. 지금 여당이 전당대회 중이지만 여당의 행태랄지 내부 돌아가는 복잡한 얘기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패착과 실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의 여러 가지 반사이익 내지는 야당에 거는 기대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야당이 잘했다라면 지지율이 40 플러스 알파, 50 정도를 왔다갔다 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여당도 별로지만 야당도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이런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야당 내부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순신 문제나 특검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야당 내부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신성범]
오늘 부결되면 민주당에서는 아마 엄청난 공세, 공격적인 태도로 나올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완전히 무고함이 입증됐다는 것보다는 적어도 국민의 마음이 모아졌다 내지는 우리의 공격지점이 통했다는 인식 하에 결국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또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할 것이다.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내 목을 잡으면 나는 다리를 잡겠다는 격투기 전략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로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질 거다.

그리고 또 결국 정순신 변호사 문제인데 이게 지금 곽상도 전 의원 문제라든지 학폭의 문제, 모든 게 종합돼 있는 지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정권의 뭐처럼,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은 다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를 민생 문제로 안 하고 다시 한 번 더 검찰 문제와 김건희 여사로만 물고 늘어질 경우에는 그건 별로 효과가 있을까. 처음에만 반짝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오히려 힘이 빠질 공산이 크다.

이때는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민생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도 우리 야당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 삶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안을 내주고 오히려 여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몰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오늘 리얼미터에서 정당지지율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4%포인트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소폭 차이이기는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민주당이 역전을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여론은 이렇다라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이후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신경민]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분석 중인데요. 앞으로 특검도 김건희 특검, 곽상도 특검, 거기다가 김기현 특검까지 지금 붙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정순신 변호사 건이 주말에 튀어나왔는데 이것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마 파고 파면 팔수록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고 이건 대통령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50억 클럽 특검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정순신 변호사 관련해서는 인사 참사 문제를 아주 강력히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관련해서 인사 검증에 커다란 구멍이 난 거 아니냐, 너무 검사 출신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성범]
참 이게... 제가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필이면 첫째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꼭 검사를 임명해야 되느냐.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검사가 가는 게 옳다 하더라도 왜 꼭 저런 사람이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일반 제 친구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대목일 것 같다고 보이는 거죠. 왜 저런 게 저는 사실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면 경찰에서 이걸 알고도 일부러 대통령실에 이야기를 안 한 것 아니야라는 의심할 정도예요. 이런 사안을 왜 몰랐을까? 분명하게 검사 시절에, 언론에 보도됐다면서요.

[앵커]
98년에 KBS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신성범]
보도됐으면 당시 다 알아봤을 텐데 이런 게 왜 안 걸러지고 갔을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정치적인 부담을 이 정부에 던져준 거잖아요. 검사 출신에다가 학폭, 안 그래도 가수들도 학폭 때문에 그만두는 마당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됐는지를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든 경찰청이든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앵커]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신경민]
누구나 다 인사검증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2018년에 났는데요. 2018년도면 윤석열, 한동훈, 지금 인사비서관인 이원모 이런 사람들이 정순신 함께 중앙지검에 있을 때입니다. 그 KBS에 보도가 났기 때문에 모두 다 아는 거고요.

검찰의 고위 간부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은 다 아는 얘기를 이것을 가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지위가 바뀌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의 책임자였고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또 대통령실의 인사 책임자인데 이걸 몰랐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사비서관이 대국민 해명과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될 일이고요.

이렇게 법꾸라지로 우리 아들만 학폭기록이 생활기록부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법꾸라지가 폭력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것은 이분이 뭐 인사 담당관었다고 그래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인권 담당관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무슨 검사 출신이 경찰의 국수본부장이 됐다느니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사건을 인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몰랐다, 무슨 검증 시스템? 검증 시스템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이 사람을 정 변호사를 찍어놓고 경찰청장의 추천을 형식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앵커]
요즘에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워낙 높은 상황이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사 검찰 출신을 계속해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지적들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신성범]
이 지점이 아픈 거죠. 우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지점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비판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 편한 사람, 마음 편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 위주로 쓰는 것 아니냐는 그게 가장 비판의 핵심이고 그 가운데 있는 직종 자체가 검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이 대목인데,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경찰은 세평을 수집해요, 세평. 바깥에서 정순신 후보자에 대해서 세평을 수집했는데 왜 안 걸렸을까. 걸렸는데 임면권자의 뜻이 분명해 보여서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아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목이 경찰도 특이하다. 이런 건 좀 알아봐야 할 대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찰의 사보타주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는 게 있는 거고요. 또 법무부에서 아는 검사들끼리 충분히 그거 문제 있을 텐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애 때문에 문제됐던 그 사람?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을까. 물론 설명에 의하면 사전 질문지를 보냈는데 정순신 씨가 쓰면서 어떤 질문이었느냐. 본인과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현재 민형사 소송 중인 게 있느냐. 없습니다라고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신경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에 이미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면 누구인지 다 아는 마당에 왜 안 걸러졌을까. 이 대목이 있다. 그래서 법무부 인사관리단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따져봐야 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일단 앞서 국회의장이 297명이 투표한 것은 맞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검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표 작업이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297명이 투표를 했는데...

[신성범]
무효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민]
무효표를 만드는 것은 사실 쉬운데요. 무효표인지 아닌지를...

[앵커]
가부를 둘 다 찍는다고요?

[신경민]
가운데에 정확히 찍어야 되는데 약간 틀리게 찍으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앵커]
그건 의도적인 겁니까?

[신경민]
그렇죠. 저 투표를 틀리게 하는 것은 정말 천치바보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 뜻을 무효로 나타내려고 하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앵커]
최종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 수와 명패 수는 확인을 했고요. 297명이 투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찬성, 반대, 기권 이걸 정확히 확인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신경민]
무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지금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뭐가 패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절차 규정이 2018년 4월 17일 개정안 국회법 114조 조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투표할 필요 없다, 이런...

[신경민]
저건 아무래도 의장의 결심이 필요할 거예요. 그 조항을 적용할지 말지.

[앵커]
그러니까 이게 3항입니다. 114조 3항을 보면 나와 있어요.

[신경민]
의장이 결심하면 재투표할 수도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투표가 시작된 지 약 40분이 지났는데요.

[신경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저건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성범]
이게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해서 여야 검표위원들 간... 김회재 의원, 검사 출신인데 고개를 젓고 있는 저분.

[앵커]
국회의원 4명을 감표 위원으로 지명을 했고요. 감표 의원으로 지명을 하면 국회 직원들과 같이 명패와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수를 검표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찬성표, 반대표, 무효표, 기권표.

[신경민]
열심히 토론하는 거 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앵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이번 무기명투표, 재석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과반이 찬성되면 가결이고요. 미치지 못하면 부결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두 전직 의원분들께서도 이번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상을 해 주신 상황입니다.

[신성범]
뉴스속보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다...

[앵커]
지금 대부분의 방송에서도 이걸 생방송으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신경민]
저기 서 있는 10여 명 이외에는 지금 이유를 잘 모를 겁니다.

[앵커]
그러면 김진표 의장이 결정하는 대로 다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신경민]
김진표 의장이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겠죠.

[앵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사상 초유의 일인데 또 저렇게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표결 결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드문 일 같습니다.

[신성범]
제가 보기에는 무효표 논쟁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논쟁거리가 아니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제가 현장에 없어서...

[앵커]
이게 압도적 부결이냐, 아니면 박빙 부결이냐. 두 분 다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요. 압도적 부결이냐 박빙 부결이냐. 이번에는 압도적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신경민]
그런데 만약에 아까 176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경우 소수라도 폭발력이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봅니다.

[앵커]
이탈표가 몇 표 나오는지가.

[신경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탈표가 빨리 정리하자, 이재명 대표를 정리하자는 ASAP파가 가장 강경한 정리파인데 여기서 나오는 무효표, 기권표 내지는 가결로 넘어가는 표는 그 강경한 정리파의 숫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효표 한 표가 중요합니다. 기권표 한 표도 중요하고요.

[앵커]
그렇기 때문에 검표 과정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신경민]
아마 여당의 검표 위원과 야당의 검표 위원은 좀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야당의 검표 위원의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무효표나 기권표를 줄여야 되겠죠.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지금 투표는 끝났습니다. 297명이 투표를 했고요.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데 검표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부결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경민]
그러니까 일치단결해서 부결을 해도 뭔가 2라운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앙금이 남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 가지 표로 부결에 찬성하지 않는 표가 야당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표가 10표, 아니면 10표 미만, 아니면 10표 이상 이게 다 의미가 다릅니다.

[앵커]
신경민 의원님, 지난주인가요. 민주당 의총이 있었잖아요. 그때 비명계 설훈 의원이 일치단결해서 부결을 하자,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 내가 이 대표랑 점심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경민]
그 얘기는 추론컨대 그리고 설훈 의원이 측근들을 통해서 얘기한 걸 종합해 보면 이번에는 부결하지만 다음번에는 대표직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끄덕였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의미로 들려요. 그런데 설훈 의원 쪽은 그것을 희망사항을 섞어서 대표를 그만둘 수도 있지 않겠냐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설훈 의원, 일단 도와달라. 그리고 설훈 의원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일단 요지는 알겠다, 이런 걸로 파악됩니다.

[앵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당론으로 가결해야 된다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신경민]
정의당은 그동안에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예전에도 그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서 결정을 받자라는 입장이었고요. 특권은 포기하자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신성범]
정의당은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이번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 국면에서는 일관성은 있다는 인상은 주고 있다. 논리의 일관성과 주장의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이제 국민의힘 이중대로 간 거야라는 끝없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이정미 대표가 이 지점은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욕 먹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민주당 2중대에서는 완전히 독립을 했고 다시 떨어져나가서 자기들 말에 동력을 가질 거라는 계획이 서 있다면 이번 국면에서는 굉장히 일관적인 행동을 해서 점수를 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야가 총출동해서 투표에 나선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진 장관, 권영세 장관 모두 출동해서 투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탈당한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박완주 의원도 있었고 민형배 의원도 있었고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앵커]
내일이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고 민주당은 3월 1일에 임시회를 열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3월 6일에 열자는 입장인데 아직 정리가 된 건 아니죠?

[신경민]
정리됐습니다. 3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왜냐하면 국회법상 양당이 원내교섭단체가 여러 가지 일자를 가지고 임시국회를 열자고 할 때는 제일 이른 시간부터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을 민주당이 냈고 국힘당이 6일을 냈기 때문에 3월 1일이 이른 시간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3월 1일은 헌정 사상 임시국회를 연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신경민]
항상 3월 2일부터 열었습니다.

[앵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번 체포동의안 만약에 부결된다면 87년 체제 종말 이후, 386 운동권 몰락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세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풀어야 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도 오늘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오건 그걸 놓고 또 새로운 해석을 시작할 거고요. 오늘 갑자기 전혀 새로운 표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표결 결과 이후에 민주당은 새로운 논란의 속으로 다시 진입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오늘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당원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검표 과정이 길어지고 있는 건 무효나 기권표들이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성범]
그렇게 보여지네요. 면면들, 의사과장과 의사국장도 내려와서 논의에 합류하는 걸로 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름의 여야 간 의견이 아직 의견이 안 좁혀지니까 의사국장이 결론을 못 내리고 의장한테 보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국회 출입기자들이 있고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어서 현장 소식을 전해 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성범]
이때 하셔야 되는데.

[앵커]
20분 넘게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신경민]
벌써 시작한 지 50분이 됐고요. 아까 20분쯤 끝났으니까 저러고 있는 지 30분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풍경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고요. 매우 헷갈리는 기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향후 일정을 점검해 볼게요.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이번에 부결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어떤 화면입니까?

[신성범]
국회 법조문을 보는 거니까요. 국회법 규정을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요. 저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 같아요.

[앵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이 곧 시작되잖아요.

[신경민]
3월 3일부터입니다.

[앵커]
3월 3일부터 재판이 시작되고요. 현재 수사 중인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쌍방울 관련 사건,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기점이 6월이 될 수 있다, 앞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경민]
3월 3일부터 선거법 재판이 시작되면 원래 훈시 규정에 따르면 6월에 1심이 선고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주에 한 번씩 선거법 재판이 열려요. 그래서 6월에 선고까지 마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증인 신청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증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잖아요.

김문기라는 사람을 알았냐, 몰랐느냐. 백현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아마 제가 최신에 들은 걸로는 50명 이상이 증인신청됐고 이걸 재판부가 거의 다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러면 증인 신청 심문만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주일에 한 번씩 기일을 잡아서 6월 안에 끝날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로 넘어가는데요. 법원이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는 휴정입니다, 휴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7월 초반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8월 말 내지는 9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결국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의원들도 일단 1심 선거법 재판을 보고 하자라는 거죠.

[앵커]
오늘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 4개월 전쯤 돼서 승리 위한 방법 선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당내에서 사퇴하거나 공천권 내려놓는 게 신의 한수라고 하는데. 신의 한수가 되려면 예상치 못한 시기, 방법,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니까요. 그리고 이재명계의 좌장, 이렇게 불리고요. 정성호 의원 말 들어보면 4개월 전 하면 12월까지는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거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신경민]
그런 안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설훈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공천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표를 빨리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사실 공천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1년 전부터 공천의 프로세스는 시작됐고 최근에 공직자평가위원장도 새로 임명됐거든요. 그러면 벌써 공천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공천에서 손을 뗄 것이냐라는 건 의심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1년 동안에 한쪽에는 방탄을 쥐고 있고 한쪽에는 공천권을 쥐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상황에서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고 또 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인데요. 이것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쉽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매우 의심스럽게 봅니다.

[앵커]
총선 점점 가까워지면서 리스크가 이렇게 길어지면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당 상황이 상당히 부담될 것 같아요.

[신성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목이 민주당 안에서 논의될 텐데. 제가 짐작하건대는 이재명 대표의 심리상태는 여러 차례 발언에서 나오다시피 굉장히 코너에 몰려서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장실질심사 한번 받아보지, 이런 대목. 차라리 판사 앞에 가서 떳떳함을 주장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판사가 알아서 기각하면 과연 국면 전체가 바뀔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에 하나 삐끗하면 판사 사인만 하면 구속되면 정치생명 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를 내려놓는 순간 이재명 대표 아닌 이재명 의원인 나를 당에서 지켜줄 거냐는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못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지자들도 떠날 거라는 게 정치인생에서 가장 큰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면 안 내려놓을 거다.

어떻게 보면 12월달에 만약에 떠나더라도 굉장한 이벤트를 하겠죠.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나는 내려놓는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들 구성이 이재명 대표의 당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대위를 자신들이 꾸려서 결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비대위원 만들면 막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겨우 대표직을 내려놓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져요.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는 마감됐고요. 지금 취재팀 확인으로는 무효표를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무효표 결정 놓고 이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재가 확인됐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을 해서 그리고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요. 오늘 299명의 의원 중에서 297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검표 작업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신경민]
뭐가 좀 단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양인데요. 무효표가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올라갑니다. 상황보고 해야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인가요?

[신경민]
무효표 한표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앵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검표가 길어지고 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앞으로 가서 검표 위원의 이야기를, 지금 상황을 전달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신경민]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국회에서 이런 광경이 거의 없는데.

[앵커]
누군가가 애매한 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일부러 애를 먹이기 위해서 저렇게 했나 하는 느낌도 들고요. 다시 직접 보는 거죠.

[앵커]
얼마 전에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무효표를 찍을 이유는 없을 텐데.

[신경민]
그때도 무효표가 몇 표 나왔습니다. 항상 무효하고 기권에는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앵커]
당시 기권이 9표가 나왔었는데. 그때 기권했던 것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신경민]
그렇죠. 그때 무효표도 2표인가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많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앵커]
정리를 할 것 같네요.

[신경민]
오늘은 무효표를 만든 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무효표를 만들어놔서 시간을 끌게 만들었네요.

[앵커]
나중에 기자들이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 못하죠?

[신경민]
확인 못합니다.

[신성범]
지금 생각보다 무효표가 많은 것 같아요. 많으니까 양당의 원내대표가 나와서 가서 결정을 할 텐데요.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고 박홍근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고요.

[신경민]
저런 모습 저는 처음 봐요.

[앵커]
저도 보지 못한 광경입니다.

[신경민]
표정이 심각하죠.

[앵커]
21대 국회 들어서 체포동의안 국회에 왔던 게 정정순 의원, 그리고 이상직 의원, 정찬민 의원 세 번의 경우는 가결됐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검표작업 오래 걸렸습니까?

[신경민]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그때는 가결이 됐고요. 그리고 혐의가 너무 뚜렷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은 부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성범]
의장까지 일어서 있어요.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앵커]
국회의장도 일어서서 보고 있습니다.

[신경민]
벌써 40분 동안 저러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도 틀림없이 후폭풍이 있어 보이는데요.

[앵커]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요. 왜 그렇게 결론을 냈느냐 가지고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범]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판사를 했기 때문에 선거관리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를 구사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설득하는데...

[앵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를 부른 것 같습니다.

[신경민]
할 수 없이 부른 것 같아요. 도저히 검표 위원들이나 국회 직원들로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대단히 복잡미묘한 표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범]
재미있겠네요, 저녁 뉴스 내용이.

[앵커]
지금 이 시각 가장 여러 사람들이 답답하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기다려지겠네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신경민]
무효표가 몇 표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이번 투표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권하고 무효표가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 기권하고 무효표가 많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신경민]
그건 일사불란하고는 멀어진 거죠.

[앵커]
단일대오가 깨졌다?

[신경민]
단일대오, 일사불란이 깨진 거죠. 몇 표가 나오는지도 말하자면 두 자릿수 이상이 나오느냐, 한 자릿수가 나오느냐. 두 자릿수도 20표 가까이 나오느냐 이런 거죠. 그 표수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계산하기 복잡한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무효, 기권표가 두 자릿수가 넘어가게 되면 비명계 의원들 그동안에 내왔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까요?

[신경민]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상황이 전혀 바뀌는 거죠. 몇 표인지가 아주 중요해요. 무효와 기권표를 잘 봐야 됩니다.

[앵커]
앞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271명이 투표를 했고 161표 반대, 101표 찬성이었군요. 기권이 9표 있었고요. 신경민 의원께서는 기권표, 무효표를 잘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담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노웅래 의원 당시에는 161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신 의원께서는 기권표, 무효표에 의미부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우리가 의미부여할 수 있는 수치가 될까요?

[신경민]
10표 내외가 되면 의미가 있죠. 10표 내외가 된다면 지금까지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4~5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많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건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앞으로 향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성범]
그래서 저 지점이 제가 볼 때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무효표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민주당 측의 검사 출신 김회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 지금 국힘 쪽의 감표가 지금 이게 무효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둘이서 다투다가 안 돼서 원내대표까지 왔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앵커]
지금 확인된 겁니까?

[신성범]
제 해석이에요. 보십시오.

[앵커]
가정이죠.

[신성범]
민주당에서 무효표 숫자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효표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무효표가 아니면 뭐예요?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저희 취재팀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효표 가지고 추가로 확인하고 있어서 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개표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팽팽해서 이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결정됩니까?

[신경민]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되면 저걸 무효로 처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엄청난 이견들이 속출하고요. 잘못하면 이걸 개표하지 못하고 골치 아픈 복잡한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효표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앵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추가 취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다시 또 당 소속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민]
시간이 길어지겠어요. 금방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신성범]
현장을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자고요? 취재가 되면 바로...

[신경민]
취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앵커]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되면 바로 연결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한 20분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신경민]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왔네요. 국회의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신경민]
일단 올라와서 세 분이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앵커]
저렇게 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석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경민]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항의할 때 주로 많이 가는데.

[앵커]
항의할 때 올라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경민]
항의할 때 예전에는 국회의장석을 침범하지 말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19대, 20대 오면서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국회에서 그 사이에 관례적으로 관행상 없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지금의 경우는 경우가 다르죠. 지금의 경우는 세 분이 구수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굉장히 복잡미묘한 사안이 생긴 거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무효표가 생각보다는 많고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무효표가 복수로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무효표의 종류에 대해서 짚어보면 찬반을 같이 찍었을 때 무효표죠. 그리고 중간에 찬인지 반인지 모를 때 가운데 찍었을 때 무효표죠.

[신경민]
명백하게 정가운데 찍으면 무효표로 되는데 약간 올려찍거나 내려찍거나 했을 경우, 이것이 무효냐 아니면 가냐 부냐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무효표를 찍는 어떤 분이 애 좀 먹어봐라. 그리고 정확하게 0.1mm까지 맞춘 거 아닌가 싶네요.

[앵커]
투표용지가 보통 어떻게 써 있어요?

[신경민]
가, 부로 써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효는 가운데 찍었을 경우는...

[신경민]
무효는 정확하게 가운데, 아니면 아무데나 찍고 나올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죠.

[앵커]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무효표 찍은 분들.

[신경민]
무효표도 양상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개를 찍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백지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앵커]
무효표를 찍은 분이 나왔고 애매하게 찍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분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무효표를 찍었을까요?

[신경민]
민주당 분이냐 국힘당 분이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분이 찍었다면 가쪽에 찍고 싶지만 찍지는 못하겠고. 국힘당 분이라면 부쪽에 찍고 싶은데 부는 못 찍겠고 하는 걸 것이고요. 그럼 누가 찍었는지에 따라서 무효표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잠깐 저희가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부결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경민]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원의 숫자를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특히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숫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결이 있는 거죠. 빨리 정리하자는 파, 기소를 두고 보자는 파, 1심 선거법 재판을 두고보자는 파, 그리고 권노갑 고문이 얘기했듯이 2차 때는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세요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대개 결이 서너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지금 표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표작업에서 특히 무효표 확인 작업이 늦어지면서 발표도 역시 함께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석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두 분은 다 내려왔고요. 김진표 의장은 다시 국회의장석에 앉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검표는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신성범]
저기 앉아 있으면 답답한 게 그러니까 감표 위원과 원내 지도부 외에는 잘 몰라요, 저 상황을. 앞에 나가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의장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앵커]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부란에 부라고 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잠깐 보여주실래요.

[신성범]
주호영 원내대표 앞에 있던 사진하고 비슷하네요.

[앵커]
이게 글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게 논란이 됩니까? 신경민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뉴스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앵커]
부냐, 부가 맞느냐로 지금 논란이 있는 건가요?

[신경민]
이게 지금 부 자냐, 글자를 잘 모르겠다. 이러는 모양이죠? 밑의 것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네요.

[김진표 / 국회의장]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표 과정에서 부냐 또는 무효표냐를 판가름하기 힘든 중간 영역의 표가 2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의석에서나 개표 담당하는 개표 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주시고 순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개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에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나 무효표냐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 두 표의 판단은 개표 위원들에게 맡기고 개표 위원들이 결정을 못하면 그러면 또 원내대표나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저희 셋이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앵커]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두 장입니다.

[신성범]
두 장이 부냐 무효냐는 문제니까. 숫자는 많지 않고 내용도 간단한 문제지만 감표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의장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앵커]
이 두 표를 제외하고 일단 발표를 하고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서 추가로 결정을 하자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이 있었는데요. 그 중재안에 대해서 아직도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뉴스원에서 받은 사진인데. 이렇게 봐도 이게 부라고 쓴 것인지 아니면 무라고 쓴 것인지 좀 판별하기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래에는 아예 없고.

[신경민]
밑에 글자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헷갈릴 만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일부러 그렇게 썼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앵커]
일단 두 표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보고 결과를 가리기가 어렵다, 결과에 이 두 표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재투표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신경민]
그건 의장이 결정하기 나름이죠.

[앵커]
의장이 만약에 두 표가 영향을 미친다면 다시 상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일단 여야가 합의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끝까지 합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295표를 놓고 결과를 가리겠네요.

[신성범]
이 두 표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 결정을 누가 하느냐. 감표 위원들이 하느냐, 원내대표가 하느냐.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네요.

[앵커]
가부란에 가를 적거나 무를 적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두 표는 가인지 부인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검표 위원들끼리요.

[신경민]
득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고요. 이 정도면 이분이 투표하기는 일단 굉장히 싫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 두 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표 먼저 확인하자는 중재안 제안을 했고요.

[신경민]
또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이죠. 전체 가와 부를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표가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이걸 무효표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법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114조 보면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 같거든요. 그런데 김진표 의장이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것을 여야가 수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민]
그렇죠. 원내대표가 그러면 두 표를 제외하고 295표로 합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297로 하고 둘을 무표로 합시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한 가지로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진표 의장 발언 마치고 의원석에서 굉장히 고성이 오갔는데 그만큼 한표한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신경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정확하게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의원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앵커]
지금 김진표 의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표 제외하고 가부 문제 먼저 확인하자고 하는 걸 보면 아직 확인이 안 됐나 봐요. 일부는 확인이 됐고 지금 저 표 두 표가 나오면서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신경민]
그러니까 개표를 하다가...

[앵커]
나머지 표를 먼저 확인하자고 하는 걸 보면...

[신경민]
이 두 표 때문에 개표가 중단됐고 이렇게 되면 아직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겠는데요.

[앵커]
개표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97명이 투표한 것은 확인됐습니다. 명패와 투표 용지를 확인했습니다. 297명이 투표한 것은 맞고요. 지금 검표, 개표 중에 두 표가 무효표인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추가로 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표가 중단된 상황이고요. 두 표로 인해서 개표가 중단됐다가 다시 그 두 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표에 대해서 검표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일까요? 보겠습니다. 정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테이블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테이블을 치우는 거 보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신경민]
그러면 개표는 더 이상 안 하는 모양인데요.

[앵커]
그러면 그 두 표를 빼고는 다...

[신경민]
곧 의장이 뭔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정말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니까요. 이제 곧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장, 개표가 중단된 상황인데 무효표 두 표를 어떻게 할지 여부 때문입니다. 의원들 품격 지켜주고 순리대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두 표를 제외하고 먼저 확인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는지 일단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개표함은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앞서 오후 3시부터 무기명투표가 시작됐고요. 20분 정도 투표가 진행됐고. 개표 도중에 투표용지 2개를 무효표로 할지 여부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분 정도 걸렸었고. 저희도 이번 역시 20분 정도면 어느 정도 검표작업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예상치 못하게 무효표 결정을 놓고 시간이 길어졌고요. 전체 의원 299명 중에서 297명이 오늘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2표 정도가 무효표인지 가인지 부인지 판별이 어려워서 두 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295표로 지금 결론을 내고 곧 결과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까지. 화면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의원들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신경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1시간 동안 개표를 하는 상황은 짐작할 수 없었죠.

[신성범]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한표한표의 차이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지점이고 두 표이긴 하지만 이게 무효냐 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를 불러서 의장이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의장이 설득을 해내야 돼요.

[앵커]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앞서 신경민 의원께서 무효, 가결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 부분을 깊게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표 과정에서 이렇게 이벤트가 있네요.

[신경민]
글쎄요, 이걸 예상했던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아마 심사가 복잡한 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무효와 기권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심중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아까 화면으로 봤던 그 기표를 보면 투표하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올 수는 없고 안 나오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저렇게 아리송한, 알쏭달쏭한 저런 표를 만들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아마 설득을 하는 모양인데 여야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설득이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앵커]
의장석에 올라가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신경민]
원내대표 둘을 데리고 지금 의장이 설득하는 거죠. 아마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설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고요. 20분 정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한 인원은 모두 29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패와 투표 용지를 모두 확인한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표 2장이 무효표인지 여부가 최종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진표 의장은 이 표 2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표부터 결과를 발표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 제안에 대해서 여야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표 제외하고 가부 먼저 확인하자고 했는데.

[신경민]
저 문제의 두 표를 만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의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문제의 2표를 만들어냄으로써 본인들의 심사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일단 충분히 의사표시를 한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국힘당 의원이 저렇게 했다면 뭔가 헷갈리게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걸로 보여서 어느 당 소속의 의원들이 저걸 만들었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런데 저 무효표 문제의 2표는 오늘 여러 가지 언론과 특히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과연 누가 저 무효표 두 장의 주인공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신성범]
영원히 모르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회고록에 쓰면서 사실 나였다.

[신경민]
몇 년쯤 후에 회고록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투표 결과 가결 여부만 먼저 확인하자는 김진표 의장이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걸 여야 원내대표가 수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요.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결이 됩니다.

[신경민]
지금 여당의 입장으로는 이걸 무효표로 만들고 싶어 할 것이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무효표를 더 보태고 싶지는 않겠죠. 김진표 국회의장의 설득으로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려는 오는데. 어떤 결론을 냈는지는 김진표 의장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앵커]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을 15분간 했었죠.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를 보고하는 것 같죠.

[신경민]
지도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네요. 보고해서 만약에 지도부가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상황이 점점 꼬이는 거죠.

[신성범]
대화를 유추해 보면 김진표 의장은 이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하자고 하는데요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랬습니다라고 하면 보십시오. 정청래 최고위원처럼 원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자,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김태년 전 의원, 안 보이네요. 이렇게 구수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냐,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네요.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앉아 있고요. 주변에 의원들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여야 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지 발표가 있을 거예요.

[신경민]
수용하면 바로 발표하겠지만 만약에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얘기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앵커]
다시 재투표를 해야죠. 그것도 어렵나요?

[신경민]
사안의 복잡성상으로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건 재투표인데요.

[앵커]
의장 결단에 달려 있나요?

[신경민]
의장이 결정해 줘야 됩니다. 이 두 표를 무효로 하느냐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는 건 여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해요.

[앵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김진표 의장도 그렇고 여야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신경민]
단순한 무효표 2장이 아니고 앞으로의 정국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나 국회의장이나 모두 신중에 신중에 돌다리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앉아 있고 저쪽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앉아 있고 송언석 부대표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2표 확인 이렇게 힘드네요.

[신경민]
처음에 저는 기권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권보다는 무효가 문제가 더 되는군요.

[신성범]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기권이나 무효가 꽤 많이 있는 거예요. 나왔는데 2개가 더해지느냐 2개가 빠지느냐. 이 문제에 봉착한 것 같아요. 단순한 2개가 아니라.

[앵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잠시 기다려보면 나올 것 같고요.

[신경민]
오늘 의안이 꽤 많거든요. 40개가 넘는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앵커]
체포동의안 이후에 표결이 되는 거죠?

[신경민]
그렇죠. 이게 1번 의안입니다. 그러니까 40개 정도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안설명을 하고 찬반 토론이 있거든요. 40개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1호 안건에서 턱 걸려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장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는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는 전언이 들리고 있습니다.

[신성범]
기권하고 무효가 많이 나오니까 저 2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치적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2표를 그냥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무효와 기권이 제 느낌상으로는 20표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추측이시죠?

[신성범]
추측인데 지금 2표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앞에 헤아려본 결과, 무효와 기권이 꽤 많은 거예요. 두 표가 더 들어가면...

[앵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YTN 취재팀이 확인한 바로는 2표 외에 무효표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신경민]
무효표가 더 있다는 건데요.

[신성범]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두 표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신 의원께서 두 자릿수 정도 무효표나 기권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의미 부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신경민]
만약에 20표 정도의 무효표가 나오면 민주당에 굉장히 큰 후폭풍이 부는 거죠.

[신성범]
만약에 맞으면 신경민 의원 돗자리 까시는 게...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만한 중대범죄를 저질렀으니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15분 정도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정권 퇴행 경고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체포안 부결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개표 중단된 상황이고 일단 무효표 2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2표를 제외하고 먼저 확인하자는 제안을 양당의 원내대표에게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결과 수용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신성범]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경민]
무효표가 몇 표인지는 최종 확인이 안 되지만. [앵커] 무효표가 저 2표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경민]
2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무효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모양이죠? 무효표의 숫자나 기권표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최종 확인이 안 됐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표 먼저 확인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여야가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경우 때는 20분 정도 표결이 걸렸었고 저희도 그 정도로 예상했지만 지금 1시간 넘게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표한 시간은 비슷해요. 한 20분 정도. 그런데 확인하는 작업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전체 의원 299명 중에서 297명, 2명 빼고 모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표가 늦어지면서 무효표 2표가 이게 무효인지 부결인지 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서 사진을 보여드렸죠. 검표 후 시간이 오래 길어지고 있는 거고요.

[신성범]
2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 이미 검표 결과에서 무효표가 꽤 많이 나왔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표가 가결이나 부결을 떠나서 생각보다 부결이 적게 나왔다,가결이 많이 나왔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이 2표를 무효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이 대목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심각한 상황은 맞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나 이런 게 심상치 않은 대목이 그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2표를 제외하더라도 개표가 좋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인데요.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드시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자신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고 계신데. 여야가 김진표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면 바로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경민]
그런데 수용을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부산하게 지도부들한테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지도부 보고가 끝난 상황에서 바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뭔가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도 가만히 앉아 있고요. 지도부들도 다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건 뭔가 다른 조치를 요구하고...

[앵커]
전주혜 의원발 취재 결과입니다. 전주혜 의원이 말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 체포안 부결. 찬성 139, 반대 137.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과반에는 미달됐다. 하지만 저 표가 맞다면 일단 과반 이상, 출석 했고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한 거잖아요. 그리고 출석의 과반 이상이 과반이에요. 그런데 투표한 인원은 297명이라고 했거든요. 저거를 추가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뉴스 속보는 추가로 확인해야 됩니다.

[신성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찬성, 반대 말고 기권하고 무효가 많은 거예요.

[앵커]
그렇게 되면 19표 정도가 기권이나 무효가 되는 겁니다.

[신성범]
20표 정도가 기권한 거란 말이에요. 저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앵커]
이게 최종 결론은 아니고요. 전주혜 의원이 본회의장 앞에서 했던 발언으로 나온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발 취재입니다. 체포안은 부결이 됐다. 찬성 139, 반대 137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성범]
저렇게 되면 276이죠. 그러면 저 대목인데 결국은 무효와 기권이 19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게 맞다면. 그 말은 바꿔말하면 반대가 137이잖아요. 예상을 어떻게 했죠. 169는 넘고 176으로 봤다면 엄청나게 빠져나간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30여 표, 40여 표 가까이 이탈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앵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저게 맞다면.

[신성범]
기권과 무효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신경민]
이게 맞다면 이탈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오늘 297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가결이 되려면 149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찬성이 139표이기 때문에 일단 부결이죠. 149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탈표가 굉장히 많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만약에 저게 맞다면요.

[신경민]
저게 무효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무효표는 사실 찬성을 할 수도 없지만 반대도 할 수 없고 그런 정치적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요.

[앵커]
앞서 처음에 신경민 의원께서 무효표, 기권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어디서 취재하신 겁니까?

[신경민]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명, 비명 쪽의 의원들이 단일대오를 취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대오를 취하자는 것은 부결을 하건 무효를 하건 기권을 하건 간에 단일대오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있고요. 민주당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분들이 오늘 투표에 임하는 각오가 순순하게 부결을 압도적으로 해주는 것이 과연 민주당을 위하는 길이냐라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고 성찰이 있는 거죠. 오늘 전주혜 의원이 얘기한 저 표가 맞다면 민주당 안에서 지금 심각한 토론을 벌여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개 끄덕끄덕하는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조속하게 내려주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 맞습니다.

[신성범]
저걸 다시 한 번 잘 보세요. 찬성 139, 반대 137 체포안. 그러니까 반대가 우리가 169가 민주당 의석수니까 적어도 민주당에서도 찬성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숫자는 정확히 몰라요. 많이 넘어갔어요, 찬성 쪽으로. 추리한다면 둘이 합하니까 276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표 빼놓고 295명이라고 치고 19명이 무효 또는 기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결로 몇 명이 간 거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열댓명 이상이 가결로 붙어버린 거예요, 찬성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6개가 정의당이었잖아요. 양향자 의원이 반대한다고 칩시다. 12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석이었죠?

[앵커]
전주혜 의원발로는 139.

[신성범]
그러니까 139이면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10명 이상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표를 던졌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앵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기자와 나눈 이야기를 잠깐 전해 드렸는데요. 이건 최종 확인된 점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발 확인 내용을 앞서 뉴스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최종 확인된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전주혜 의원은 체포안이 부결됐다. 찬성은 139, 반대 137이었다. 그런데 가까스로 부결된 걸로 보인다면서 지금 찬성이 139표가 나왔으니까 압도적인 부결보다는 가까스로 부결된 것 같다는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반대표가 3표 더 나왔으면 가결되는 겁니까?

[신경민]
그러니까요. 149표가 나와야 되니까요. 가결되기 위해서는 10표가 부족한 거죠.

[앵커]
149표가 나와야 되니까요.

[신경민]
무표, 기권도 사실은 고민하는 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일치단결, 일사불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앵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27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당시 반대표가 161표 나왔잖아요. 그리고 찬성이 101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137표 나왔으니까요.

[김진표 / 국회의장]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2표는 부냐 무효냐의 판가름이 어려운 그런 표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국회 규칙상 그동안 관행에서 똑바로 부를 써도 점을 찍으면 무표로 처리돼 왔습니다마는 이 글자는 점 찍은 것도 없고 깨끗하게 부 자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효로 볼 수도 있고 한 그런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직원 두 사람이 국회에 파견돼 있어서 통계 관계를 보여주지 않고 그것만 단순히 의견을 들어보고 참고해서 제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함께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1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1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부란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 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조용히 하세요! 개표의원들, 원내대표들 다 협의하고 의논했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국회의장의 발표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297명이 무기명투표를 했습니다. 체포안 부결. 찬성이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표였습니다. 오늘 검표 과정에서 2표가 문제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의견을 듣고 김진표 의장이 판단하기로는 1표는 반대표 그리고 1표는 무효표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297표 중에서 찬성이 139표, 그리고 반대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석 의원 과반이 필요합니다. 오늘 297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149표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신경민]
일단 169명의 민주당 의원으로 봐서도 굉장히 이탈표가 많은 거고요. 기권하고 무효가 이렇게 다수 20표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는 앞으로 총선을 가기는 매우 어렵겠다고 보는 의원의 숫자가 얼추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민주당은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2차 소환 그리고 영장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회오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앵커]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전 김진표 의장이 결단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 부결됐다는 뉴스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Q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9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5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