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YK건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YK건기는 일본 얀마사의 미니 굴삭기를 독점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굴삭기 대여 업무를 하지 않는 대리점에 판매 대수마다 위탁수수료를 10만 원을 적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에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것은 부당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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