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봄축제가 열리고 있죠.
울산의 명소인 작천정에서도 어제부터 벚꽃축제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무허가노점을 운영하던 상인들과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려는 울주군의 충돌로 모처럼의 축제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울산의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작천정.
이른 아침부터 공무원과 경찰 등 1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벚꽃 축제를 앞두고 들어선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섭니다.
[울주군 관계자 : 지금부터 바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칩니다.
[상인 :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열흘, 이것도 못 봐주느냐고….]
급기야 텐트 기둥마다 상인 한 명씩 달라붙어 철거를 저지합니다.
[상인 : 나 죽을게 여기서. 물건값이 천만 원도 넘어.]
[상인 : 하지 마, 하지 마요. 너무 힘들어요.]
작천정에 들어선 몽골 텐트는 150개.
매년 수만 명이 찾는 벚꽃 축제 기간 이곳에서 각종 공연 등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들어선 시설물과 영업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게 울주군의 설명입니다.
[배도권 / 울주군 산림공원과장 : 저희가 두 차례 걸쳐서 자진 철거하라고 안내 계고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벚꽃 축제에 영업하지 못하게 된 상인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연호 / 노점상 관계자 : 그냥 꽃 피는 시절에 잠시 며칠 장사해서 벌어 먹고사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3~4번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철거해 버리면….]
그동안 민간 주도로 이뤄지던 벚꽃축제가 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오히려 영세 상인들의 설 곳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더욱이 축제 기간 한 철 장사를 위해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을 내고 텐트를 임대한 상인들로서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대집행 취소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울주군은 해당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jcn (yerin71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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