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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이주노동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헌재 "위헌"

2023.03.26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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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숨진 건설노동자의 유족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면 사망자의 퇴직금을 못 받게 한 옛 건설근로자법 조항이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베트남 국적 근로자 A 씨의 아내가 옛 건설근로자법 14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산재보험법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일용직·임시직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외국에 살고 있던 외국인 유족'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에 사는 외국인 유족과 차별한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베트남 국적의 청구인 A 씨는 지난 2019년 공사 현장에서 남편이 사고로 죽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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