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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이의제기, 내일부터 온라인서도 가능

2023.04.02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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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은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 등에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해당 신청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나이스평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회사 3곳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신청으로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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