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뱃사공, 본명 김진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가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7월 애인이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해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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