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또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 씨의 공판을 열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 3월 15일과 4월 19일로 연기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2013년 9월 첫 공판부터 법원의 23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11년째 재판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고 했고 구속영장은 지난 18일 발부됐다며 피고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7차례 발부된 구속영장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고, 스즈키 씨는 현재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즈키 씨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2015년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경기 나눔의 집 등에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