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2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행동책 B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여덟 달 동안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노리고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32억여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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