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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공개 거부한 노동청·검찰...법원 "공개해야"

2023.05.08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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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내사 보고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개 범위에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와 B 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록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건에서 대질 조서와 사측 의견서에는 그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비공개 처분한 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 씨가 제기한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선 개인식별정보 공개 시 악용 우려 등이 있는 자료는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면서도, 그 외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의견서, 수사지휘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커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지만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 처분됐고, B 씨는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진정사건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B 씨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고소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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