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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은 언제?"...5년차 계약직 근로자의 설움

2023.05.23 오전 04:11
철원 아동복지센터 직원들 군청 상대 문제 제기
"5년째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직 전환 언제?"
쪼개기 계약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사라져
계약 연장 피하려고 1년 단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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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에 있는 아동복지센터 직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으로 4년 넘게 일했는데,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치단체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성욱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강원도 철원 아동복지센터에서 5년째 근무 중인 A 씨.

최근 동료 직원들과 함께 철원군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9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약속과 달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원군 기간제 근로자 : 2년이 지났는데 왜 (무기계약직 전환) 안 해주시냐 그러면 똑같은 대답은 계속하셨고 기다려봐라(라고).]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1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매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는 사라집니다.

철원군은 해당 직원들과 매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피하려고, 매년 새로운 공개 채용 공고까지 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은 불안합니다.

[철원군 기간제 근로자 :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재계약) 안 해줄 거잖아요. 저를 떠나서 철원군의 모든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이런 실정일 거 아니에요.]

철원군은 앞서 지난 2018년 기간제 근로자를 상대로 한 대규모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었다며, 정해진 예산에서 해당 직군을 더는 늘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자체가 없었다며,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내용은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원군 관계자 : 고용 승계해서 기간제로 전환하겠다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장단점을 파악한 거지 이게 (무기계약직 전환) 해주겠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나름 분석을 한 거죠.]

A 씨와 동료들은 앞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과 같은 일을 하지만, 수당과 상여금을 적게 지급 받고 연차 휴가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 끝에 A 씨와 동료들이 강원도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자, 철원군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

직원들은 계약 만료를 앞둔 불안함 속에서 다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철원군 기간제 근로자 : 종사자들 처우가 이런 데 저희도 더 마음 놓고 아이들 복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박진우
그래픽 박유동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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