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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캄보디아 아내 앞으로 든 보험금 96억 원, 향방은? [앵커리포트]

2023.05.26 오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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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한 남성이 캄보디아 출신 아내 앞으로 들어두었던 보험 계약 건수입니다.

첫 보험은 결혼한 2008년에 들었고, 마지막 보험은 2014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주인공이던 아내는 마지막 보험을 들었던 그해에, 만삭의 몸으로 숨졌습니다. 교통사고로 말이죠.

당시 사고 장면 보실까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CCTV 화면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만삭이었던 20대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이때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요. 7개월 된 태아와 함께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고 있던 40대 남편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거라 진술했는데요.

25건이나 되는 보험 탓에, 경찰은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숨지면 탈 수 있는 보험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점, 아내 혈액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점, 또 졸음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재현 /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장(지난 2014년 : 동영상 보면 피의자가 차량을 여러 차례 조작한 상황. 졸음운전 아니라는 판정 결과 통보 받아]

그래서! 수사기관에선 고의적 사고로 보고 남편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의 살인이 의심된다"면서도,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남편의 주장을 검찰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가 나오면서 남편이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 11곳을 상대로 냈던 소송도 진행되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한 소송의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 내려졌습니다.


결론은 "보험사가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결과가 남편 승소로 판결 날 경우, 남편 측이 받게 될 보험금, 96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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