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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또 승소...1심 뒤집고 '국가책임' 인정

2023.06.05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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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숨진 학생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을 깨고 국가가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안산 단원고 학생 A 군의 어머니 B 씨에게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양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과실로 A 군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만큼, 국가는 고인과 그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는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서 B 씨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이혼으로 A 군과 따로 지내 지난 2021년이 돼서야 A 군의 사망 사실을 안 것으로 판단해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멸시효도 완성됐다면서 B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세월호 참사 유족에 대한 국가의 재산상 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기관 사찰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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