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무시했다가 인명피해를 입한 60대 견주가 법정 구속됐다.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법정 구속됐다.
앞서 A 씨는 강원도 횡성군의 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해 5월 8일 4시 30분경 A 씨가 기르던 풍산개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양(5)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중상을 입혔다.
B양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에도 다른 이웃 주민 C 씨를 통해 “A 씨의 집 아래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놔 달라”고 사전 연락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A 씨가 적절한 조치로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B양)를 공격 중인 개를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해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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