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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역주행한 40대...시민 신고로 검거

2023.06.14 오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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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40대 운전자가 시민 신고와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12일) 저녁 8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5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하는 것을 목격한 한 시민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뒤 A 씨 차량을 추격하면서 검거를 도왔습니다.

검거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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