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불복해 조주빈 측이 낸 재항고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배제 결정을 내렸고, 조주빈 측이 낸 즉시항고도 역시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국만참여재판 신청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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