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일주일간 차를 세워둬 '주차 빌런'이라고 불린 40대 남성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한 상가 건물 5층 임차인이었던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이 건물 지하 주차장 차단기 앞에 차량을 방치했다. 출입구가 하나였던 탓에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해당 구역은 견인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차를 뺄 수도 없었다. 관련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A 씨는 큰 비난을 받았다.
2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욕먹을 만한 행동을 했다. 너무 죄송스럽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이었다"며 "차를 빼자마자, 저 때문에 갇혀 있었던 차량의 주인인 XX 순댓집 점주에게 바로 가서 고개를 숙였다"고 썼다. 이어 "사죄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차를 못 뺐던 다른 분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A 씨는 앞서 상가 관리단 측이 주장한 "외부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씨는 "6년 넘게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기타 관리비를 직접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5월쯤 갑자기 만들어진 관리단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수년치 관리비를 내라면서 주차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관리단이 매긴 하루 주차비는 10만 원으로, 인근 상가 주차 요금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관리단은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경고도 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코로나19를 버티며, 빚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며 하루하루 견디던 시점에 이미 납부한 관리비 수천만 원을 다시 내라고 하니 제가 죽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차량을 방치한 일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며 "투잡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를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위를 하면 관리단 쪽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온 건 경찰뿐이었다. 역대급 민폐남이 됐다"며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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