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늘부터 TV 수신료 2천5백 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만 내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 이체 등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하면 됩니다.
고객이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됩니다.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았을 경우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계좌는 다음 달 초에 SMS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합산되는 대단지 아파트는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은 관리사무소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행령이 바뀌었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입니다.
현행 통합징수 체계의 틀 안에서 분리 납부도 가능하게 한 과도기는 2~3달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이후 이르면 10월부터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완전히 별도의 고지서로 분리 징수됩니다.
하지만 징수 비용 등을 놓고 한전과 KBS 간에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분리 징수로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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