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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무력 충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여행금지' 지정

2023.07.14 오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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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와 인근 5㎞ 구간에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돼 있는데 이를 최고 단계로 조정한 것입니다.


4단계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한국 국민이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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