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뺑소니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지나던 70대 남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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