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의 한 도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제(1일) 낮 12시 반쯤 충남 보령시 남포면의 한 도로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 씨가 도로포장 장비와 함께 3m 아래 수로로 추락했습니다.
도로 평탄화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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