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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가 1분간 물어뜯어"...목줄 풀린 '펫티켓'

2023.09.03 오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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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부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의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주인 없이 사는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견종이 맹견에서 모든 견종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 강릉 주택가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던 반려견들이 다른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등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1일 저녁, 강릉 주택가 인도.

진돗개로 보이는 중형견 2마리가 갑자기 주인과 산책 중인 반려견을 덮칩니다.

주인은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주변에 있던 청년이 가방을 휘둘러도 피해 반려견을 계속 물어뜯습니다.

개들의 공격은 1분가량 이어졌고 피해 반려견은 70바늘 이상 꿰매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주인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선 희 / 피해 견주 : 우리 강아지는 뜯어먹히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해 견들은 인근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도 물어 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돗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당시 가해 견들은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선희 / 피해 견주 : 집에 씻기러 왔다가 문단속이 안 된 틈을 타서 그 개들이 탈출했다고 (경찰한테) 들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주인 없이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견종을 맹견에서 모든 반려견으로 확대하는 등 견주 책임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한 해 평균 2,000건이 넘습니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아닌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견주의 철저한 책임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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