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무작위로 넣어 파는 이른바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후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가 지난 1월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으로 랜덤박스를 팔면서 후보 상품과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발방지 명령과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는 랜덤박스 판매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랜덤박스일지라도 후보 상품명, 제조자, 주요 사항 등 법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켓몬코리아는 해당 랜덤박스를 팔면서 판매 페이지에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을 고지했습니다.
랜덤박스는 내용물이 뭔지 소비자가 열어보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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