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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영장심사 어떻게 열리나?

2023.09.22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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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이재명 대표는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쟁점이 있는지전문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김성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 44조에 의해서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불체포특권이 어떤 것이냐면 국회가 회기를 진행하는 중에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체포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체포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이게 그러면 정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표결이 국회의원의 과반수 출석, 그리고 과반수 중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동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적 의원이 298명인데 이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명이 제외됐고. 또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1명이 제외되고. 또 국민의힘 박진 의원 같은 경우 출장 중이어서 제외돼서 295명이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됐었고 실제로 295명이 출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48표가 과반수거든요. 그래서 148표 이상이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었는데. 149표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결이 됐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월에도 그때 당시에 대장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의 의혹, 혐의로 인해서 체포동의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찬성이 139표가 나오다 보니까 과반수 통과가 되지 않아서 가결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가결이 됐고 체포동의안이 동의됐기 때문에 이러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어떠한 혐의가 인정됐다든가 구속이 되는 것이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거잖아요. 지금은 어떤 절차가 진행중인 겁니까?

[김성수]
체포동의안의 절차를 설명드리면 일단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걸 받은 다음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검찰에 다시 보내요. 그러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이 받은 다음에 이걸 대검으로 올리고 법무부로 올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재가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정부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이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됩니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표결이 된 거죠. 표결이 됐으면 왔던 것의 역순으로 생각해서 국회에서 다시 이걸 법무부로 보내게 되고 법무부가 다시 대검으로 내리면 대검에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법원으로 다시 보낸 다음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을 정하면 그날 심사에 출석을 하고 그다음에 가부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그래서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고 그러면 이후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역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날짜를 정해야 될 텐데 날짜 정하는 데도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며칠이 걸립니까?

[김성수]
실질심사의 일정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는 오늘 동의서가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정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쟁점도 많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검찰이든 아니면 변호인 측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시간을 정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월화수 그리고 나면 또 추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추석 전에 월화수 중에 하루로 일정을 잡을지, 아니면 추석이 지난 다음에 조금 더 서로 간에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일정을 정할지, 이 부분을 감안할 것 같고. 그리고 일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 중이지 않습니까?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부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검찰은 이런 혐의를 주장하는데 이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이런 것이 있다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감안을 한다면 그 부분도 조금은 더 지연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예상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추석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지, 아니면 건강상태라든가 다른 일정들을 고려해서 그 이후로 날짜가 잡힐지 이건 지켜봐야겠군요. 그러면 영장심사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이 표결에 앞서서 혐의와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먼저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백현동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면서 성남시에 200억 원 손해를 끼쳤다, 이런 내용입니까?

[김성수]
설명을 드리면 백현동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식품 관련 부지였는데 이게 국토기본계획법상 민간개발이 안 되는 부지였고.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부지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진상과 공모해서, 일단 검찰에서 보고 있는 혐의입니다. 정진상과 공모해서 이 부지를 용도를 변경해 줍니다. 용도를 상향하게 되면 건물을 훨씬 더 높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사업성을 높여주고 또 이게 공용개발 원칙이 있었는데 민간개발로 돌려주면서 민간개발 관련해서 개발업자인 정바울이 1000억이 넘는 수익을 얻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배제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확정이익이 한 200억 정도 이상으로 보이는데 2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는데 여기를 용도 변경해 주는 등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혐의였고. 어제 또 주목을 받았던 게 한동훈 장관이 이런 혐의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백현동 관련 혐의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얘기했습니까?

[김성수]
어제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다 이야기는 못한 것 같아요. 증거를 다 준비했던 걸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전문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했더라고요. 진술 같은 경우가 많고 일단 입금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바울에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해 줌에 있어서 중간에 브로커가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브로커가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게 검찰의 이번 혐의의 근거 중의 하나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던 상황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브로커가 이재명 대표와 과거부터 가까운 사이였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줬다. 그런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항의를 했고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다는 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준비했던 내용을 통해서 근거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혐의가 위증교사 혐의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마지막 혐의가 위증교사 혐의였는데요.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검사를 사칭한 혐의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에서 이렇게 이렇게 유죄판결을 받았죠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는 그때 검사 사칭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선거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등장하는데 증인이 검사 사칭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 주면서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검찰에서는 이 증인의 진술 자체가 위증이었고.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었고. 이것을 교사한 것.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한 것이 이재명 대표였다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인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8년 당시에 대북 이슈가 정치적으로 중요해지면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과 그리고 방북을 추진했는데 그때 북한이 요구하는 사업 비용과 방북 비용을 지원하는 게 대북제재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쌍방울 김성태 당시 회장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했습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한 800만 달러 정도를 쌍방울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고. 그에 대해서 뇌물죄라든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시하려고 했던 그 증거들은 2019년 1월 17일에 쌍방울과 북한 간 합의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동석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쌍방울이 대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 관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재명 지사 직인이 찍힌, 북한에 쌀 10만 톤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시가로 20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주겠다는 제안이 담긴 경기도의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재명 지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혐의가 있다고 지금 검찰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경기도 관계자와 그리고 쌍방울 측과 같이 협약식을 진행한 그런 정황증거들. 그러니까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 협약식에 경기도 관계자가 참석했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대북사업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직접 결재했던 서류들, 이런 것들이 근거로 제시한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반박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뭐가 쟁점이 될 것 같으세요?

[김성수]
당연히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이 사안들 관련해서 검찰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체적인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검찰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 관련해서는 진술 같은 경우는 인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뿐인 것이기에 증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경기도 직인이 찍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없이 진행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검찰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할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찾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만약에 이런 반박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또 반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정을 서로 가지고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을 고려할 것 같으세요?

[김성수]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되지 않든, 이게 유죄라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형사소송법 7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게 일단 명시돼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음을 가정했을 때 만약에라도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세 가지 중에 요건이 충족돼야지 구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상당하게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최대한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최대한 주장해서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주우려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지위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도주우려는 없고.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혐의의 상당한 이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혹시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단식을 이어가는 자체에 대해서 불리하다, 유불리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 때문에 현장에 출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서 저희가 소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항의가 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혐의와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도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김성수]
형법 126조에 보면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아니면 수사관계자가 기소 전에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소 전에 이 부분을 공표하게 되면 유죄의 추정을 주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아무래도 수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는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체포동의를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정확하게 표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라도 고소나 고발이 이뤄진다면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그 취지로 주장하지 않을까 싶고. 이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가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 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취지로 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정말 많은 요소들을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영장 청구 같은 경우도 다른 재판도 그렇겠지만 법원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도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재판부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볼지. 그리고 검찰이랑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떻게 주장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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