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은행 금리와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천시는 신한은행·농협은행·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성실납세자에게 금리와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을 납기 안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군·구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성실납세자 우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천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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