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큰 수술,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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