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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10대 딸에게 낙태약 건넨 美 엄마 징역 2년

2023.09.25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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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10대 딸에게 낙태약 건넨 美 엄마 징역 2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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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임신 5개월이 지난 딸에게 임신중절(낙태) 약을 사준 40대 엄마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P통신, 노퍽 데일리 뉴스 등의 23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네브래스카 매디슨 카운티 지방법원 마크 존슨 판사는 전날 불법 낙태와 유해 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제시카 버지스(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버지스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지스는 지난해 봄 임신 20주를 넘긴 17세 딸에게 온라인으로 주문한 임신중절약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모녀가 주고받은 온라인 메시지를 확보했으며, 노퍽의 한 들판에서 매장된 태아의 유골을 발견했다.

버지스의 딸은 사산된 태아의 시신을 태워 묻은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90일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풀려났다.


존슨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버지스에게 “당신이 태아나 사산아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버지스의 딸이 낙태약을 복용했을 당시 네브래스카주는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AP통신은 이날 버지스 모녀의 판결에 대해 1973년 이후 50년 가까이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지난해 6월 미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폐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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