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유료 좌석을 멋대로 차지하고 제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22일 오후 6시 15분~6시 55분경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 항공기에서 승무원 등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최초 예약한 28C 좌석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1A 좌석으로 임의로 이동해 앉은 후 이를 발견한 사무장이 원래 좌석에 앉아줄 것을 요구하자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사무장에게 화를 내면서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 되냐?”, “"남자 싫어하는 데 내 옆에 앉히지 말라"라는 등 30분간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과 소란 행위를 해 항공기 안전 운행을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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