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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 1명만 실형...화물차 기사 '과실치사상 무죄'

2023.10.07 오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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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 5명 가운데 1명에게만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어제(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 A 씨에게 노역이 없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바로 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상 대피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기사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화재 당시 비상등을 켠 뒤 조수석 문을 열어 문제를 알린 뒤, 차량 내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119 전화를 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B 씨가 몰던 발화 차량에서 지난 2020년에도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볼 때, 차량 관리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 A 씨가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고, 불이 났을 때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 터널로 옮겨붙으면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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