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을 단속하는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이후 4개월 동안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도주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중구에 있는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4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어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도 하지 않았던 A 씨는 불법 유턴을 단속하던 경찰을 피해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를 101km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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