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니스트 이루마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이겨 26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스톰프뮤직이 이 씨에게 26억여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이 씨 저작물로 수익을 얻는 동안 계속해서 분배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저작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양측은 조정 과정에서 이 씨에게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분배 비율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자 이 씨가 다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 3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속사 측은 계약 종료와 함께 저작권 계약도 종료됐다면서 15% 정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