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들 대피를 돕다 사망한 고(故) 서보민(남·사망 당시 21) 씨와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고(故) 한지은(여·당시 24), 고(故) 이헌호(남·당시 29)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지난 3일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보민 씨는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했다. 서 씨는 당시 차량 이동을 위해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지은 씨는 2020년 2월 16일 전북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화재 당시 차량에 같이 탑승했던 동료의 탈출을 돕다가 숨졌다. 당시 교통사고는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한 씨는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돼 사망했다.
이헌호 씨는 2021년 5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 점검을 하던 중 물에 빠진 동료 1명을 구하려다 자신도 빠져 사망했다.
복지부는 이들 유족에게 보상금(의사자 2억 2천882만 원) 등 법률에서 정한 의사상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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