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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포르쉐 운전대 잡은 외국인 운전자에게 내려진 선고

2023.11.13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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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포르쉐 운전대 잡은 외국인 운전자에게 내려진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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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30대 몽골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대학원생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7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5m가량 돌진해 인근 가게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3%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운전석에 앉았다가 동승한 동생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한 통화 내역이 없는 점과 급발진 직전 블랙박스 영상에서 B씨가 "운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라고 강하게 제지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 등을 들어 A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운전한 포르쉐 카이엔의 경우 기어를 주차(P)에서 주행(D)으로 바꾸려면 기어노브 앞부분의 잠금 해제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야 하는 점을 보면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하다 차량이 인근 가게를 뚫고 들어가 내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책하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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