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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했다가 1,500만 원 배상 판결…法 "상표권 침해"

2023.11.13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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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했다가 1,500만 원 배상 판결…法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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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의 원단을 사용한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최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라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서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품에 해당되려면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하는데, 리폼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한다. A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혼동할 우려가 있다.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YTN digital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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