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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상해 입힌 50대 무죄..."본능적 방어행위 해당"

2023.11.16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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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으로 짖으면서 달려오는 강아지를 막으려다가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아지의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대형견이나 맹견은 아니더라도 낯선 강아지가 사납게 짖으면서 달려든다면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내려 강아지의 접근을 제지했을 뿐 이를 휘두르는 등 적극적인 공격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 충남 부여의 한 산책로에서 강아지가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국궁 화살로 눈 주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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