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 동구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에 치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하루 뒤 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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