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에는 주거 지원비로 1억 4,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500만 원을 이사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입주가 5년 정도 늦어지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으로 9,100만 원을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LH는 이미 낸 대금에 연 8.5% 고정 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며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5년간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GS건설은 중도금 대위변제에 동의했고, 아파트 브랜드를 기존 LH의 안단테서 자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24일까지 투표를 통해 보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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